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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8.13 2020고단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EW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9. 01:50경 전라북도 부안군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29. 01: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북도 부안군 C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매창공원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시속 103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H 청소차량이 유턴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3km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유턴을 하고 있던 위 청소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청소차량 운전석쪽 후미 작업대 부분을 그대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청소차량의 작업대를 양손으로 붙잡고 서있던 환경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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