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1.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0. 04:25경 예산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에 칼(칼날길이 8cm, 총 길이 20cm)을 들고 예산군 E 소속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F이 쓰레기 수거 작업을 위해 서행으로 운전하던 G 청소차량의 앞을 가로 막아 차량을 멈추게 한 후 한손으로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짚은 채로 칼을 든 손을 흔들며 청소차량 뒤에 타고 있던 같은 소속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H에게 “너 이리와봐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칼을 들고 청소차량 주변을 서성이며 차량 앞면과 옆면을 짚는 등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청소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사항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개새끼, 씹새끼, 나 같으면 나라에 충성을 하지 않는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팔을 잡자 흥분하면서 다른 주먹을 휘두르고 위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과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K과 순경 L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씨발놈들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경사 K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씨발놈들 불알을 다 잘라서 다 씹어 먹어버리겠다,
좆도 아닌 놈들이 지랄한다,
나 감방에 갔다
왔다, 내가 감방에 갔다
와서 칼을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