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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9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01:00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24-5에 있는 정각중학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동호탕사거리 방면에서 모래내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청소차량이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위해 정차 중이었고, 위 차량 적재함에서 피해자 F(65세), 피해자 G(57세), 피해자 H(48세)이 분리수거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함으로써 위 청소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청소차량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폐쇄성 골절 좌 고관절 비구개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4. 01:0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백화점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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