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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8.01 2013고단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11:10경 D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용산면 율리에 있는 19번 국도를 영동IC 방면에서 영동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모래 먼지가 날려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청소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액티언스포츠 화물차 앞 부분으로 위 청소 차량 뒷 부분을 들이받아 위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45경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I병원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현장사진 등 포함)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공장에서 부상을 입은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신속히 병원으로 데려가려다 발생한 교통사고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당시 블랙박스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청소차량 주위의 모래먼지로 인하여 청소차량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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