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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7가합51352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피고가 운영하는 강남구 E 소재 F성형외과에서 유방확대성형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남편, 원고 B는 원고 A, C의 딸이다.

나. 원고 A은 2011. 6. 10. 피고로부터 미국 엘러간(Allergan Inc.)사가 제작한 실리콘 젤(gel) 성분의 보형물(NATRELLE Silicone-Filled Breast Implant) 각 270cc(이하 ‘이 사건 보형물’이라 한다)를 양측 유방에 삽입하는 유방확대성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후 원고 A은 2013. 5.경까지 피고로부터 유방 마사지 시술과 이 사건 수술 부위 반흔에 대한 추가적인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 A은 2016. 4. 21. 원고 B를 출산하고 모유 수유를 하던 중 2016. 7. 말경 좌측 유방에서 실리콘 젤 형태의 끈끈한 점도의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원고 A은 2016. 8. 17.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유방에 삽입한 이 사건 보형물이 파열되어 유선을 통해 실리콘 젤이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 2016. 8. 26. 위 병원에서 양측 유방에 삽입된 이 사건 보형물을 제거하고 유방 내에 유착된 젤 성분을 제거하는 미세유관절제술 및 인공보형물제거술을 받았다.

원고

A은 위 인공보형물제거술 등을 받은 이후에도 유방 내에 유착되어 남아 있는 실리콘 젤 성분으로 인해 실리콘 육아종(silicone granuloma)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이다. 라.

원고

B는 G 출생한 이후 원고 A으로부터 모유 수유를 받다가 2016. 7.경 원고 A이 좌측 유방에서 실리콘 젤이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한 무렵부터 모유 수유를 중단하였다.

한편 2017. 1.경 실시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의 모유에 파열된 이 사건 보형물에서 흘러나온 실리콘 젤이 유입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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