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인정 사실 F, G와 H의 매매계약 및 H의 F, G에 대한 소 제기 F, G는 2010. 7. 9. H와,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1~4 부동산(이하 ‘401~404호’라 함)과 G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5~7 부동산(이하 ‘501~503호‘라 함)을 H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H는 2011. 3.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카단100241호로 401~404호, 501~503호(이하 401~404, 501~503호를 ’이 사건 상가‘라 함)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2011. 3. 25. F, G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8514호로 위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주장하면서 계약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F, G와 I의 교환계약 F, G와 I는 2012. 4. 26. F, G가 I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I가 F, G에게 아산시 J에 있는 K 모텔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I와 피고 E의 이 사건 교환계약 I와 피고 E은 2012. 11. 6.경(단 계약서는 2012. 10. 15.자로 소급하여 작성)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I ㉮ H와 F, G 사이의 소송이 종료되는 즉시 401~404호의 소유권을 피고 E에게, 501~503호의 소유권을 L에게 각 이전함 ㉯ 이 사건 상가의 명의 이전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I는 주식회사 M(이하 ‘M’라 함)의 시설 투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되, 보상방법은 분할 전 경기 양평군 N 임야 352,880㎡(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함, 일부 35,259㎡)로 하되, 평당 가액은 15만 원으로 함 ㉰ O이 분할 전 토지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양평군산림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 중 1억 원의 채무를 인수함 피고 E ㉮ M 소유의 분할 전 토지 중 35,259㎡에 관한 소유권을 I에게 이전함 ㉯ I가 이전받은 위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 시 M 및 피고 B은 6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