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3. 10.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매ㆍ교환ㆍ분양ㆍ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0. 28.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과 원고 소유의 분할 전 고양시 덕양구 D 임야 고양시 덕양구 D 임야76,828㎡는 2004. 6. 11. 분할되어 임야 1,188㎡가 J로 이기되었고, 2005. 4. 27. K 임야 75,640㎡로 등록전환된 뒤 같은 날 분할로 인하여 임야 20,724㎡를 L, 임야 17,688㎡를 M, 임야 15370㎡를 N, 임야 2,023㎡를 O로 각 이기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분할 전 위 D 토지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분할 전 위 D 토지로 기재한다. 76,828㎡(23,240평)를 교환하되, 피고는 위 분할 전 D 토지 중 원고가 지정하는 100평 부분을 E에게 분할하여 주고, 원고는 피고 외 1인에게 분할 전 고양시 덕양구 F 토지 중 3,000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분할 전 고양시 덕양구 G 임야 20,529㎡(6,210평)를 평당 45,000원으로 계산한 매매대금 2억 7,900만 원에 매도(위 매매대금 중 위 G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대출채무금 1억 원은 피고가 승계하기로 한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교환계약 및 매매계약 등을 통틀어 ‘이 사건 최초 약정’이라 하고, 위 D 토지와 F 토지 및 G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며, 각 토지들의 표시 중 ‘고양시 덕양구’의 기재는 생략한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G 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곧바로 되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