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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30 2015가합7247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3. 10.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매ㆍ교환ㆍ분양ㆍ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0. 28.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과 원고 소유의 분할 전 고양시 덕양구 D 임야 고양시 덕양구 D 임야76,828㎡는 2004. 6. 11. 분할되어 임야 1,188㎡가 J로 이기되었고, 2005. 4. 27. K 임야 75,640㎡로 등록전환된 뒤 같은 날 분할로 인하여 임야 20,724㎡를 L, 임야 17,688㎡를 M, 임야 15370㎡를 N, 임야 2,023㎡를 O로 각 이기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분할 전 위 D 토지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분할 전 위 D 토지로 기재한다. 76,828㎡(23,240평)를 교환하되, 피고는 위 분할 전 D 토지 중 원고가 지정하는 100평 부분을 E에게 분할하여 주고, 원고는 피고 외 1인에게 분할 전 고양시 덕양구 F 토지 중 3,000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분할 전 고양시 덕양구 G 임야 20,529㎡(6,210평)를 평당 45,000원으로 계산한 매매대금 2억 7,900만 원에 매도(위 매매대금 중 위 G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대출채무금 1억 원은 피고가 승계하기로 한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교환계약 및 매매계약 등을 통틀어 ‘이 사건 최초 약정’이라 하고, 위 D 토지와 F 토지 및 G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며, 각 토지들의 표시 중 ‘고양시 덕양구’의 기재는 생략한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G 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곧바로 되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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