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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18나862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F 임야 35,259㎡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교환계약의 체결 1) G와 H는 2010. 7. 9. I와 사이에, G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J 소재 K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4층 전부[L호 내지 M호]와 H 소유의 위 건물 5층 전부[N호 내지 O호]를 I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I는 2011. 3. 24. 이 사건 건물 4, 5층(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카단100241]을 받은 뒤, 2011. 3. 25. G, H 등 4인을 상대로 G, H의 채무불이행 또는 매매목적물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계약 해제 및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등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8514]를 제기하였다.

3) 피고 B는 위 가압류와 소송 진행 사실을 알면서 2012. 4. 26. G와 H의 대리인 P와 사이에, 피고 B가 G, H에게 아산시 Q 소재 R 모텔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G, H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들은 2012. 10. 15. 원고 및 E의 대리인 S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분할 전 경기 양평군 T리(이하 ‘T리’라고 한다) U 임야 352,880㎡(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피고 B가 지정하는 35,259㎡를 1,05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같은 날 E에게 이 사건 상가를 1,7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행각서(Ⅰ) 피고 B는 I와 G, H 사이의 재판이 종료하는 즉시 이 사건 건물 중 4층을 E에게, 위 건물 중 5층을 Y에게 명의 이전한다.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포괄양수도 계약임

2. 등기 시 매수인의 명의는 변경될 수 있음

3. 매수인은 피고 B와 G, H의 대리인 P 사이에 2012. 4. 26. 체결한 계약을 승계함

4. 근저당 채권최고액(12억 원)은 매수인이 승계함 이행각서(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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