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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5409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과 피고 C은 2014. 9. 26. 소외 E으로부터 분할 전 춘천시 F 전 117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들은 각 330/1176 지분, 피고 C은 516/1176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4. 10. 1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원고들은 각 330/1176 지분, 피고 C은 516/1176 지분에 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2015. 8. 2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춘천시 G 전 15㎡ 및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이 분할되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면적은 501㎡가 되었다. 라.

2015. 11. 13. 춘천시 F 전 501㎡ 및 춘천시 G 전 15㎡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62664호로 2015. 10. 27.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의 지분 전부가 피고 C에게 이전되는 지분전부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고,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대하여 2015. 10. 27.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C의 지분 전부가 원고들에게 각 258/1176 지분씩 이전되는 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2015. 12. 3. 춘천시 F 전 501㎡는 2015. 12. 3.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바. 2015. 12. 3. 춘천시 G 전 15㎡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 되었다.

사. 춘천시 F 대 501㎡는 2015. 12. 30.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과 별지 목록 기재 4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아. 피고 D은 2016. 1. 5. 별지 목록 기재 4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22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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