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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1166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는 2011. 4. 6. 피고와 사이에 분할 전 포천시 D 임야 12,839㎡ 중 1,522㎡를 매매대금 460,000,000원(계약금 50,000,000원, 중도금 50,000,000원 2회, 2011. 9. 6. 잔금 310,000,000원)에 매수하되 아래 내용과 같은 특약을 추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특약사항] * 본계약은 첨부도면(가분할도 1,522㎡) 면적에 의한 계약임 * 도로 높이로 토목공사 후 공장 184평을 건축하여 주는 조건이며 (바닥아스콘, 지하수, 전기5KW, 정화조 및 화장실 변기 및 타일 시공, 담장휀스) 높이 6m로 함 * 건축 준공 후 소유권 이전함 * 잔금은 금융권 대출로 한다.

* 토지 분할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며 매매대금은 오억 오천만 원이며, 매수인은 오백만 원을 추가지급하기로 한다.

* 토지주 C의 개인 사정으로 매매 위임을 한 수임자 E의 대리계약임

나. 원고 B은 2011. 3. 18. 피고와 사이에 분할 전 포천시 D 임야 12,839㎡ 중 1,454㎡를 매매대금 424,000,000원(계약금 40,000,000원, 중도금 60,000,000원, 2011. 9. 6. 잔금 324,000,000원)에 매수하되 아래 내용과 같은 특약을 추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본계약은 첨부도면(가분할도) 면적에 의한 계약임 * 도로 높이로 토목공사 후 공장 167평을 건축하여 주는 조건이며 (바닥아스콘, 지하수, 전기5KW, 정화조 및 화장실 변기 및 타일 시공, 담장휀스) 높이 6m로 함 * 건축 준공 후 소유권 이전함 * 잔금은 금융권 대출로 한다.

다. 피고가 건축해 주기로 약정한 공장을 건축하지 않아서 원고들은 우선 토지에 관한 소유권만 이전하여 올 수밖에 없었고, 매매 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오는데 원고 A는 297,777,049원의 비용을, 원고 B은 258,402,286원의 비용을 각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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