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33,416원 및 그 중 16,992,445원에 대하여는 2016. 7. 25.부터 2017. 8. 9.까지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7. 1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집합건물인 대전 서구 B 소재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주차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전부인 101호 내지 106호(이하 ‘원고의 전유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2014. 2. 28. 이 사건 건물 중 주차장 시설인 301, 401, 501, 601호(이하 ‘피고의 전유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014. 2. 28.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들과 그들의 각 전유부분의 면적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소유자 호수 전유면적 원고 101∼106호 1260.88㎡ C 201, 203∼205호 399.13㎡ 비앤씨건설대부 주식회사 202, 206∼211호 863.04㎡ 피고 301, 401, 501, 601호 5,577.27㎡ 합계 8,100.32㎡ 피고는 2014. 2. 28. 피고의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피고의 전유부분을 공실로 내버려두고 있고, 원고의 전유부분과 이 사건 건물 2층 중 일부는 상가로 사용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의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가 개최되어 규약을 제정하거나 관리인을 선임한 바 없어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이 실제 활동하지 않았고, 대신에 원고가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직접 당사자로서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 소방시설유지관리계약, 시설보수공사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22, 25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부터 2017. 2.까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 보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