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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25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2. 21.경 시흥시 B 제에이동 523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수처리제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 하였고, 관련 특허 및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상업화를 위하여 녹색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초기 시설자금 및 녹색인증 취득 비용이 필요하니 일차적으로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1. 4. 22.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사무실과 주거지 임대료가 연체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우선적으로 연체된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2개월 후에 3,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을 통하여 2011. 2. 21.경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2. 22.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2. 25.경 800만 원을 교부받고, E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200만 원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강남구 F에서 피해자 D에게 ‘곧 녹색인증을 취득하는데, 녹색인증을 받으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아이들 유치원 교육비 등 생활비를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녹색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 녹색인증을 받을 수가 없었으므로 정부지원금을 받아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경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8.경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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