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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2.07 2013고단7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9.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사원식당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9. 2. 10.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3. 25.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4. 24.경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4. 29.경 피고인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6. 17.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6. 30.경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9. 14.경 현금 210만 원을 교부받아 8회에 걸쳐 합계 2,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계좌거래내역서

1. 파산선고 결정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13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72세의 나이임에도 아무런 형사처벌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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