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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4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7.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1. 7. 26.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C 소재 ‘D’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사업을 일으켜 1년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한데다가 운영하던 사업의 수익조차 나빠진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1. 9.경 사기 피고인은 2011. 9. 5.경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라도 지방에 헌옷 수거함 통을 놔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1년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한데다가 운영하던 사업의 수익조차 나빠진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공소장에 기재된 ‘2013.’은 ‘2011.’의 오기로 보인다. .

9. 5.경 및 같은 달 23.경,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사본, 통장사본,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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