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1573』
가. 취업사기 피고인은 2012. 2. 27.경 광주 서구 C 부근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고교 후배 E과 함께 피해자 F(32세) 및 그의 동생 G를 만나 피해자에게 “E이 나의 고교 후배인데, 당신의 동생을 기아자동차 생산직에 취직시켜줄 수 있다. 이를 위해 4,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을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E을 통해 피해자의 동생을 기아자동차에 취직시킨다는 것이 매우 불확실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2. 3. 2.경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으로 4,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3.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2014고단3140』 피고인은 2009. 11. 19경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유한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K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면 2개월 후부터 H 내 K이 운영하는 (유)L, (유)M, (유)I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매월 150톤 이상 2년간 지속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내가 계약 후 2개월 후부터 K에게 고철을 착오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