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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2 2016나433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알려준 C 명의의 금융계좌로 1,40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D을 소개시켜주었을 뿐, 돈을 빌린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D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14. 12. 12. 400만 원, 2014. 12. 20. 600만 원, 2015. 1. 23. 4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C(D의 모)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로부터 위 1,400만 원을 빌린 사람이 피고인지 살피건대,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로부터 위 1,400만 원을 빌린 사람은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최초 이체일인 2014. 12. 12. 피고의 휴대전화에서 원고의 휴대전화로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된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었다.

원고는 2015. 7. 21. 피고에게 “앞으로 안면 깝시다. 법으로 할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답장으로 “A(원고) 쫌만 기다려 보게. 나도 머리 터져 죽을 것 같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2015. 7. 28. 피고에게 1,4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2015. 7. 29. 피고의 자녀가 이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15. 5.경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금액을 포함하여 D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D은 2016. 5.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피고 등으로부터 약 4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범죄사실에도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원고가 계좌이체한 일시와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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