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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나5008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피고는 20년 이상 소외 E과 무인가 부동산중개업소(부동산투자업소)를 경영해오면서, 2010년경부터 부동산을 전매하여 그 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반복하는 C에게 자신의 돈을 투자하였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C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C로부터 투자수익금을 받으면 그 돈도 다시 C에게 투자하여 왔다(피고와 C 사이에 주고받은 돈의 규모와 그 손익 분배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나, 사실상 두 사람은 동업관계로 보인다). (2) 원고와 피고는 2012년경부터 F과 함께 주유소 임대사업을 동업하였는데, 원고는 2015. 12.경 위 동업관계의 지분을 처분하여 그 매도대금이 발생하였고, 이를 당장 사용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다.

(3) 원고는 2015. 12. 3. 위 매도대금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에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5. 12. 4.에 3,000만 원, 2015. 12. 7.에 2,000만 원, 2015. 12. 11.에 1억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C에게 송금하였다.

그러나 위 1억 5,000만 원의 송금과 관련하여 원피고 사이에 차용증 등 관련 문서가 작성된 바는 없다.

(4) 피고는 C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2016. 2. 3. 원고에게 이를 송금하였고(원고는 이를 이자 일부로 받은 것이라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투자수익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4월 3일에는 원금과 이자 꼭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문자메시지로 원고에게 “네”라고 답하였다.

(5) 원고는 2016. 3. 31. 피고에게 “원금(1억 5,000만 원), 이자(1,200만 원) 꼭 입금 부탁드립니다”, “변제일 4월 3일까지 무조건 원금, 이자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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