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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7.27 2015나56697
운영자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1.경부터 ‘C’라는 아동복지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단체이다.

피고는 2005. 11.경부터 2015. 3. 25.까지 관할관청에 위 C의 운영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07. 12. 10. D에게 C의 운영자 지위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1,200만 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D나 피고 모두 관할관청에 C의 운영자를 변경하여 등록하는 절차는 밟지 아니하였다.

다. F은 피고의 형이자 원고를 지원하는 교단의 목회자이다.

피고와 F 사이에 공증인가 G합동법률사무소 2015. 3. 12. 작성 등부 2015년 제529호로 ‘C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에서 원고가 지정하는 E 명의로 변경하고, 그 대가로 F은 피고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에 따라 F은 피고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C의 관할관청인 부산시 중구청장은 2015. 3. 25.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자 변경을 이유로 피고 명의의 아동복지시설을 폐지하고, E 명의의 아동복지시설 신규설치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F은 2016. 2. 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1,400만 원의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2016. 2. 2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07. 12. 10. D에게 C의 운영권을 양도하면서 1,200만 원을 이미 지급받았음에도, 관할관청에 C의 운영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기화로 추가로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C를 폐지하겠다고 위 센터의 운영관계자나 F을 협박하여 F으로부터 1,4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이는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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