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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 2016.09.01 2015가단1014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3. 7.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6. 5. 25. 200만 원, 같은

달. 30. 300만 원, 2006. 6. 29. 700만 원, 2006. 11. 10.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 원고가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고도 위와 같이 1,600만 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1,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4. 12. 14.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아 같은 달 30.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2005. 3. 7. 원고에게 송금한 3,000만 원을 원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돈을 빌린 사람은 당시 피고와 동거하였던 C이고, C은 원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받아 토지 구입대금으로 D에게 입금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호증, 8호증의 1, 2, 을 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6. 2.경부터 2006. 9.경까지 일정한 금액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로 판단되는 점, 원고는 C이 E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토지(화성시 F, G)를 구입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에 관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5. 2. 22.에 이미 마쳐졌고, 이 사건 금원은 2005. 3. 7.에야 송금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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