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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24 2014가단24166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2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4.부터 2014. 1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에게 부동산 취득비용이나 생활비 등으로 별지 금전거래내역서 기재와 같이 2005. 7. 20.부터 2012. 4. 12.까지 총 6,68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2011. 4. 16. 피고 B으로부터 그 중 1,400만 원을 변제받았으나, 나머지 5,28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으니,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피고 B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피고 C의 통장을 이용했을 뿐이며, 한편 피고 B이 빌린 돈의 액수도 별지 금전거래내역서 중 2009. 9. 13.자 합계 300만 원, 같은 해 10. 7.자 100만 원, 같은 달 8.자 400만 원, 2010. 3. 30.자 600만 원, 같은 해

4. 16.자 1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은 이를 빌린 사실조차 없고, 그 외 2011. 4. 16. 1,4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B의 요구에 의하여 위 피고에게 별지 금전거래내역서 기재와 같이 합계 6,680만 원을 빌렸다가 그 중 1,400만 원을 갚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5,2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일 다음 날인 2014. 7.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24.까지는 연 5%(민법),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 B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돈을 빌려줄 당시 주로 피고 C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C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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