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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가합829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명의변경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이자 서울 강남구 D(이하 ‘이 사건 건물’)의 공유지분권자였던 E의 동생이다.

나. 이 사건 전광판에 관한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11. 25. 서울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측면 15층에 설치할 벽면 전광판에 관하여 표시기간 2009. 11. 25.부터 2012. 11. 24.까지로 정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필)증 상 광고물의 규격은 당초 ‘14.4M × 8.2M’였으나 추후 ‘12.5M × 8.2M’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허가’)를 받았다. 임대인 : 피고 임차인 : 원고 제1조(계약의 목적 및 임대차 물건의 표시

1. 본 계약의 목적은 아래 물건 표시와 같이 피고가 설치 영업하는 옥외광고물을 유지 관리키 위하여 피고와 원고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데 있다.

2. 임대차 물건 표시 ① 옥외 광고물 내용 : LED전광판 ② 규격 : 가로 14.4M × 세로 8.2M ③ 설치장소 : 이 사건 건물 15층 측면 제2조(계약의 내용) 본 계약은 강남구 D 이 사건 건물 15층 측면에 피고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을 임대 및 영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1. 본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1. 1. 1.부터 2018. 12. 31.(8년)까지로 한다.

제4조(임대차보증금)

1. 임대차 보증금은 10,000,000원으로 하며, 계약시 예치한다.

제5조(월 임대료)

1. 월 임대료는 1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고, 원고는 매월 말일까지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피고의 의무)

1. 피고는 원고에게 옥상광고물에 대한 임대 및 영업권을 계약기간 동안 보장해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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