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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4 2016가합547331
투자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옥외광고물 제조 및 판매, 설치,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9. 12.경부터 서울 강남구 C빌딩 15층 벽면에 가로 14.4m, 세로 8.2m 크기의 LED 전광판(이하 ‘이 사건 전광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전광판에는 하루 18시간 동안 최대 20편의 광고를 방영할 수 있고(1편당 약 20초씩 약 150회 방영), 그 중 5편의 공익광고를 제외하면 15편의 광고 방영이 가능하다.

다. 원고는 2009. 2. 22. 피고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광판을 이용하여 광고 2편을 게시할 수 있는 권리를 대금 245,000,000원에 매수하되, 50,000,000원은 2009. 2. 23. 지급하고, 나머지 195,000,000원은 피고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를 받으면 그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구체적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벽면 임대 및 전광판 제작, 운영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2. 원고는 245,000,000원을 피고에게 투자하며, 이 사건 전광판 총 15구좌 중 2구좌를 운영할 권리를 갖는다.

3. 권리기간은 이 사건 전광판에 관련된 상황이 존재하는 날까지로 한다.

4. 구좌당 광고료는 6,000,000원을 원칙으로 하며, 턴키 판매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5. 만약 전광판이 허가나 어떠한 이유로 원활하게 유지되지 못하거나, 철거 또는 광고 유치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피고는 투자금액 전액을 원고에게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6. 제3자에게 양도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양도금액의 2/15의 금액은 원고에게 권한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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