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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6나2085287
건물명도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원고는 2007. 7. 27.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A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표시기간 2007. 7. 26. ~ 2010. 7. 25.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를 받았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원고)이 을(B)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A 건물 정면 외벽을 광고물 설치 장소로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하여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계약의 전제)

1. 을이 전광류 광고물 설치 허가를 득한 이후에는 전광류 광고물을 설치하고, 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수막 광고물 설치를 유지하기로 한다.

제4조(계약기간) 임대차 계약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60개월)으로 한다.

단, 계약 종료 3개월 전까지 을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고, 갑, 을 모두 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

제5조(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은 금 2억원정(\200,000,000)으로 한다.

다만 을이 설치 허가를 득하여 전광류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은 금 5억원정(\500,000,000)으로 하되, 기존 임대보증금 2억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3억원은 전광류 광고물 설치 작업이 시작됨과 동시에 갑에게 지급한다.

제6조(임대료)

1. 월 임대료는 금 구백만원정(\9,000,000/부가세 별도)으로 하고, 설치허가를 득하여 전광류 광고물이 설치될 경우 월 임대료는 금 일천오백오십만원정(\15,5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되 전광류 광고물 설치와 관련한 임대료 계산은 일할 계산에 의한다.

제7조(협조 사항) 갑은 광고물 설치에 따른 을의 임차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을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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