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36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300,000원 및 그중 3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선행 임대차 계약의 체결 및 승계 1) 대한예수교장로회 B교회(이하 ‘B교회’라 한다

)는 2006. 11. 1. 사회복지법인 C(이하 ‘C’이라 한다

)에 서울 강서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중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대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11,000,000원, 임대 기간 2006. 11. 1.부터 2011.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B교회와 C 사이의 위 임대차 계약을 ‘이 사건 선행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 위 임대차 계약에 따라 그 무렵 C은 B교회에 보증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B교회는 C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2) 다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다인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08년 6월경 C의 동의하에 B교회로부터 이 사건 선행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C은 이 사건 선행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만료한 2011. 10. 31.까지 다인종합건설에 합계 88,000,000원의 차임을 미납하였다.

나. 후행 임대차 계약의 체결 다인종합건설은 이 사건 선행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만료한 후인 2012.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 보증금 50,000,000원, 차임관리비 월 17,000,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이다), 임대 기간 2012. 1. 20.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다인종합건설과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 계약을 ‘이 사건 후행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 계약에 따라 그 무렵 피고는 다인종합건설에 보증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다인종합건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한편 이 사건 후행 임대차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사용한 수도료와 전기료를 차임관리비와 별도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