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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6가단527019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97,112원과 그 중 31,737,823원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2016. 11. 2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 사업으로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산재근로자 소외 B을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2009. 11. 25.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성북구 C, 1층 중 점포 부분 5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B은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하였다.

부동산 임대차(월세) 계약서 피고를 임대인으로,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여, 본 계약서 제1조에 명시한 일정 규모의 점포를 임대차 하고, 이를 점포운영자 B에게 그 사용 수익권을 위탁하기 위해 계약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를 거친 후 계약 내용에 대해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차 물건) 서울 성북구 C, 1층 중 점포 부분 임대 면적 50.00㎡ 제2조 (임대차 계약기간) 본 계약의 임대차 계약은 2009. 11. 26.부터 2011. 11. 25.까지(24개월)로 한다.

제3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임대보증금은 60,000,000원으로 한다.

② 월 임대료는 800,000원으로 한다.

④ B은 피고에게 제2항의 월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임대료의 지급방법, 지급기일 및 기타 월 임대료에 관한 사항은 피고와 B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B은 피고에게 월 임대료, 관리비, 시설복구비 등 미납시 상계 처리할 수 있는 월 임대료 6개월분 4,800,000원은 이행(지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인에게 그 증권을 제출한다.

제7조 (임대보증금 등의 반환 및 건물의 명도) ① 피고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대상물 명도와 동시에 제3조 제1항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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