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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363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백만원에 처한다.

다만 징역형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6월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경 ~ 2019. 8. 2.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서 ‘D’ 상호로 침대, 마취크림, 약품, 반영구 문신기기 등을 구비하여 놓고, E 등 손님의 양쪽 눈썹에 국소마취제를 발라 피부 조직을 마취시킨 후 반영구 문신기기 바늘에 색소를 묻힌 다음 바늘을 이용하여 눈썹 부위 피부 표피를 찔러 눈썹 결대로 긁는 방법으로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여 눈썹 문신 시술을 해주고 대가로 1회에 10~13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목록 9, 10)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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