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259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2017. 8. 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 506호 소재 영업장에서, ‘C’ 상호로 마취 크림( 국소 마취 제인 전문의약품 리도카인 성분 함유), 색소, 바늘 등을 구비한 다음, 그 곳 손님들을 상대로 눈썹에 마취 크림을 도포하여 마취한 후 펜슬에 꽂은 바늘을 이용하여 피부 표피 하단과 진피 상단 부위에 상처를 내 색소를 주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썹 반영구 문신 시술, 아이라인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해 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여자 눈썹 반영구 문신 시술은 15만 원, 남자 눈썹 반영구 문신 시술은 20만 원, 여자 아이라인 반영구 문신 시술은 12만 원씩 받아 모두 132명으로부터 합계 1,991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려,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C 소재 수사, 인터넷 블 로그 게시 글 출력물), 수사보고(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