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5. 1. 6. 경 용인시 기흥구 C, 6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E의 코와 입술 부위에 연고 형태의 마취제를 바른 후, 주름 제거 용인 필러 액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바늘을 피해자의 입술과 이마 부위에 놓아 불상의 액체( 일명 필러 액) 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5-6 회에 걸쳐 필러 주사를 놓아 주고 그 대가로 59만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26.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15명에게 불상의 액체( 일명 필러 액) 주사를 놓아 주고 시술 비 명목으로 총 756만원을 지급 받았고, 2014. 4. 9. 경 F의 눈썹 부위에 연고형태의 마취 제인 위도 카인을 바른 후, 문신 침전동기 계인 머신에 의료용 바늘( 니들) 을 꽂고 색소를 발라 눈썹 부위를 긁어 피부 내로 색소를 주입하는 반영구 화장( 눈썹 문신) 을 시술 해 주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 경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10명에게 반영구 화장( 눈썹 문신, 입술 문신, 아이라인 문신) 을 시술 해 주고 시술 비 명목으로 총 247만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수사 협조 의뢰 회신
1. 예금거래 명세표, 영업신고 증, 임대차 계약서, 계좌거래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