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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4 2020노1571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상 피고인이 ‘신상 보이스피싱 같은데’라고 하거나, 또는 성명불상자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입금할 금액이 달라지는 것에 여러 차례 의심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850만 원 중 600만 원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돈은 자신이 사용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입출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고 이를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는지 여부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설명받은 내용, 피고인이 질문하거나 답변한 내용,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송금한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성매매대금이 오가는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의 일관된 변소와도 부합하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상 피고인은 돈이 입금되고 나서야 ‘무슨 범죄에 이용당하는거 아닌가 싶네요~~’라고 하는 등 아무 얘기도 없이 돈이 입금된 것이나 금액이 390만 원, 4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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