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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7 2020고단23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C’)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에 이용되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다가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으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환전상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중국 계좌에 송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17. 14:46경 불상지에서, 이른바 ‘조건만남’을 권유하는 성명불상자의 페이스북 게시물과 카카오톡 아이디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사실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동일인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속 여성을 피해자와 만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카카오톡으로 ‘15만 원을 입금하면 기본 4시간 동안 데이트를 할 수 있고 성관계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커플신청을 하거나 환불을 받으려면 추가 입금하여야 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위해 준비한 D 명의 E은행 계좌(F)로 같은 날 21:01경 45만 원, 22:24경 98만 원 등 합계 143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이 들어왔으니 돈을 뽑으라'는 위챗 메시지를 받고, 2019. 8. 18. 00:29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은행 동대문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19. 7.경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E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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