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400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006』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3. 18.경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무통장 입금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를 포함한 3개 계좌 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던 자로서, 2019. 2.경 자신의 통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송금한 자들이 “사기꾼아”, “고소한다”라고 기재하여 송금한 내역을 발견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핑 조직원은 2019. 3.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 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엄마, 나 대신 이체좀 해 줄 수 있어 친구한테 600만원을 이체해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C계좌(D)로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C계좌(D)에 입금된 600만원을 인출한후 무통장 입금하려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은행 직원에게 제지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4070』 [범행 경위] 피고인들은 광주 북구 F건물 G호에 함께 동거하는 연인 사이인데, 피고인 B가 성명불상자(일명 ‘H’)와 소위 ‘조건 만남’ 등을 이유로 금전거래를 해오다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곤란해 하던 중, 2019. 2.경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돈을 입금 받을 다른 계좌가 없느냐, 계좌를 알려 달라, 내가 그 계좌로 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