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4.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대리)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2019. 6. 25.경 위 C 대리로부터 소개받은 D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팀장)에게 피고인 명의의 B계좌(F)의 계좌번호를 위 E 팀장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20. 16:00경 사실은 B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2,750만 원을 상환하면 9,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10:39경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2,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26. 11:00경 부산 사하구 H 소재 I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중 2,700만 원을 100만 원권 수표로 인출하여 같은 구 J 소재 K은행 하단동 지점에서 전액 5만 원권으로 교환한 다음 위 K은행 인근 노상에서 D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금융자료 회신, 거래내역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