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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8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명불상자와의 사기 공동범행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에 대한 변제금 또는 기존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해지금 등 명목의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일정한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 금액이 송금될 계좌의 명의인을 만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피해금액이 송금되는 즉시 미리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1. 2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채무를 변제하면 4.8%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더 받으면 여신법 위반이 되어 벌금이 부과되고 5년간 은행거래가 정지되니 지금 당장 채무를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30. 10:39경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6,000,000원, 2019. 11. 30. 12:10경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7,000,000원 등 합계 13,000,000원을 기존 대출금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9.경 위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의 명의인 G을 만나 그로부터 위 H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 금액이 입금된 직후인 2019. 11. 30. 12:49경 광주 북구 J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E은행 ATM기기에서 현금으로 6,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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