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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노521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2014. 5.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일부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란의 ‘형법 제347조 제1항’ 다음에 ‘벌금형 선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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