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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4노53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일부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란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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