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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30 2015노9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상해를 입은 E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속도 및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3대의 차량이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로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형의 선택”란의 ‘각 징역형 선택’을 ‘과실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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