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25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17: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에게 “ 네 명의를 빌려 주면 휴대전화 1대 당 10만 원을 주겠다,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3개월 후에는 아무런 이상 없이 해지를 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전송 받은 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이익금을 피고 인의 가게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를 요금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2015. 5. 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의 통신요금 합계 1,971,14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휴대전화 개통 약정서, 단 말기 구입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