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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3 2012고단49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4969]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의 판매사원으로, 위 D은 휴대전화대리점과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리베이트를 받는 조건으로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휴대전화 방문판매를 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등학교 동창 및 선후배, 동호회 회원 등 지인들 상대로 다음과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5. 7.경 피해자 E에게 “내가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는데, 실적을 올려야 한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1개 개통해 주면, 14일 이내에 취소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14일 이내에 취소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시가 726,000원 상당의 단말기를 LG U 대리점으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A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개통 허락을 받지 않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받아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총 110회에 걸쳐 합계 88,776,916원 상당의 단말기 대금에 상응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

검사는 재물인 휴대전화 단말기 편취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 단말기대금을 부담하게 하여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기망의 수법, 피해내용 등 기본적 사실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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