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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고정9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23. 경 부산 북구 B 빌딩 1 층에 있는 C 마트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D에게 “ 휴대 폰 매장에 근무하는데 좀 도와 달라, 직접 와서 한번만 기록을 해 주면, 휴대폰을 개통하고 3개월 후 해지하겠으며,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폰을 해지하고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사용한 뒤 기기대금 및 휴대폰 요금 합계 2,428,484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3. 04:00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찜질 방에서 피해자 G에게 “ 휴대 폰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 판매실적을 올리려고 하니, 명의를 빌려 주면 3개월 뒤에 해지해서 원상태로 돌려준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 주더라도, 빌린 명의로 개설한 휴대폰을 해지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 전화번호 H, I)를 개통하여 사용한 뒤 위 각 휴대폰 요금 및 기기대금 합계 3,641,95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득을 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6. 부산 북구 J에 있는 K 라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L에게 “ 가게 실적을 올려야 한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지원금이 나오는데 그 지원금으로 휴대폰 할부금 86,000원 가량을 내겠다, 3개월만 개통하고 해지를 하겠으니 도와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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