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24 2019고정95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개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6년 일자불상경부터 2019. 4. 4.경까지 위 장소에서 면적 77㎡ 규모의 가축분뇨배출시설인 개 사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범죄인지 보고[C, A], 확인서 등, 현장조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적용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