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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30 2013고정159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가을경부터 2013. 7. 25.경까지 김포시 B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인 면적 80㎡인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참고인진술서

1. 현지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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