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47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개사육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7월경부터 2012. 9. 13.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인 개사육시설(면적 약 123㎡, 60여두)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보고, 수사보고(적발보고),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