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8 2014고정109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분뇨배출시설인 돼지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돼지 사육시설의 면적이 50㎡이상 1,000㎡미만인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30.부터 2014. 5. 12.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농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 저장조를 설치하여 돼지 약 300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육시설을 철거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