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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31 2018고단18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5, 6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 및 교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과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입금된 돈이 위험하니 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 하라고 속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된 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돈을 절취하여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8. 8. 7. 범행 이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8. 7.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지점장이다.

D 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현금을 인출해 달라고 한다.

”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 나는 그런 조카가 없다.

현금 인출을 허락한 적도 없다.

경찰에 신고를 해 라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다른 번호로 전화하여 “ 서울지방 경찰청 E 형사다.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에 예금된 돈이 모두 인출될 수 있으니 일단 은행으로 가서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집에 있는 전기가 통하는 텔레비전 아래 받침대 서랍에 보관을 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양시에 있는 F 중 마 지점에서 1,500만 원, F 가야 지점에서 400만 원 등 현금 7,9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광양시 G 아파트 H 호 피해자의 집 텔레비전 아래 받침대 서랍에 넣어 둔 뒤, 집 밖으로 나가도록 유인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들어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면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위 현금을 절취하여 나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어 침입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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