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30』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과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입금된 돈이 위험하니 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 하라고 속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된 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돈을 절취하여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4. 26. 10:1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경찰관인데 우체국에서 신고 접수를 받고 전화를 한 것이다.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에 예금된 돈이 모두 인출될 수 있으니 일단 은행으로 가서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집에 있는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을 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연제구 법원로 18 세종 빌딩에 있는 농협은행 부산 법조 타운 지점에서 3,3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봉투에 넣은 후 같은 날 10:54 경 부산 연제구 D 건물 101동 △△△△ 호 피해자의 집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 두게 하고,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새마을 금고 정기적 금으로 넣어 둔 돈도 위험하니 돈을 인출한 후 화장실에 보관을 하라’ 고 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도록 유인하는 한편, 피해 자로부터 들어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면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냉장고 냉동실에서 현금을 절취하여 나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44 경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어 침입한 후 그 곳 냉장고 냉동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