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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4 2016구합85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일부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3. 7. 4. 피고로부터 분할 전 충북 음성군 C, D, E 각 토지(이하에서 같은 리 토지에 대하여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2,244㎡에 관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건축신고)를 받았다가, 2013. 11. 27. 그 사업목적을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부지조성으로, 사업면적을 2,423㎡(분할 후 현재 C 잡종지 43㎡, D 잡종지 83㎡, F 잡종지 355㎡, G 잡종지 1,325㎡, H 잡종지 53㎡, I 잡종지 564㎡ 각 토지, 이하 위 각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변경(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중 H, I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13. 1. 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C, D, F, G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13.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2014. 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1.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수허가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고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한 후, 이 사건 토지상에 지상 2층 규모의 자동자 정비공장을 신축하여 2015. 5. 14.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 7. 원고에게 2013. 7. 4.부터 2015. 5. 14.까지 이 사건 토지상에 시행된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 부지조성사업인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130,793,0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이 때 피고는 C, D, F, G 각 토지의 개시시점지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나머지 H, I 각 토지는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6. 2. 26. 이 사건 토지 중 C, D, H 각 토지에 대한 이 사건 사업의 개발이익과 위 각 토지에 대하여 2013. 7. 23. 종료되어 201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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