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0. 3. 11. C와 공동으로 피고로부터 구 광주시 D리(이하 위 행정구역의 명칭을 ‘D리’라고만 한다) E 임야 16,36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4,950㎡에 관하여 전용목적을 ‘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축’, 전용기간을 ‘건축허가 처분일부터 2011. 12. 31.까지’로 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가, 2010. 9. 3. 수허가자를 B 단독으로 하고 전용면적을 1,960㎡로 축소하는 것으로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B은 2010. 10. 8.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F 등으로 분할하였다가 같은 날 위 토지를 다시 G 임야 1,960㎡(이하 ‘이 사건 1차 분할 토지’라고 한다) 등으로 분할하였고, 2012. 1. 31.경 주식회사 송광산업개발(이하 ‘송광산업개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1차 분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3. 5. 17.경 송광산업개발으로부터 이 사건 1차 분할 토지 중 496㎡를 매매대금 87,000,000원(등기부등본상 금액임)에 매수하였고, 2013. 7. 4. 이 사건 1차 분할 토지 중 496/1960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3. 9.경 이 사건 1차 분할 토지 중 496㎡에 대하여 기존에 받았던 산지전용허가의 수허가자를 원고로, 전용목적을 ‘단독주택부지 조성’으로, 전용기간을 2013. 10.부터 2014. 9.로 변경하는 것으로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았고, 2013. 10. 2.경 이 사건 1차 분할 토지 중 496㎡를 대지면적으로 하여 건축면적 64.16㎡, 연면적 128.32㎡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건축신고를 하였다
(이후 건축면적 83.81㎡, 연면적 147.97㎡로 변경되었다). 마.
이후 이 사건 1차 분할 토지는 2013. 11. 6.경 H 임야 496㎡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