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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구합6120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8.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아래 표 순번 제1, 2, 3번 기재 각 토지를 공동주택(다세대주택)부지로, 아래 표 순번 제4 내지 12번 기재 각 토지를 위 공동주택의 진출입로로 조성하기 위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고, 이후 개발행위를 완료하여 2012. 8. 8. 준공검사를 받았다.

순번 소재지 지번 변경 전 지목 면적 (㎡) 허가면적 (㎡) 변경 후 지목 비고 1 이천시 B C 임야 990 980 대지 허가제외면적(10㎡)이 D로 분할 2 E 전 304 304 대지 3 F 전 291 273 대지 허가제외면적(18㎡)이 G로 분할 4 H 임야 389 389 도로 5 I 임야 50 50 도로 6 C 임야 990 10 도로 허가면적이 D로 분할 7 J 전 130 130 도로 8 K 전 85 85 도로 9 L 전 78 78 도로 10 M 전 92 92 도로 11 F 전 291 18 도로 허가면적이 G로 분할 12 N 대지 38 38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9. 9.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위 표 순번 제1, 2, 3번 기재 각 토지 위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2. 1. 1. 착공하여 2012. 8. 16.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하에서는 원고가 위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공동주택부지 또는 공동주택의 진출입로로 조성하고 공동주택을 신축한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7. 23. 원고에 대하여 28,626,05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2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8.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4, 5, 7,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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