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560 사건 중 피해자 C에 대한 죄 및 2017 고단 624 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05』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천안시 쌍용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칼국수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선 불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먼저 주면 2012. 12. 10.부터 피해 자가 운영하는 I( 다방) 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위 I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8.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J) 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 고단 56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1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은 2010. 9. 2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15. 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L 직업 소개소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으로 300만 원을 먼저 주면 M에 있는 피해자의 처가 운영하는 N 유흥 주점에서 일을 하여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위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선 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6. 경 경북 성주군 O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P 다방 ’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 50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