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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7323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투자금 합계 68,147,000원을 C 또는 원고의 배우자 D의 명의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

[표1] 순번 송금일자 송금액 비고 1 2014. 9. 11. 10,000,000원 2 2014. 9. 11. 1,472,000원 3 2015. 1. 20. 37,700,000원 C 명의로 송금 4 2015. 5. 8. 4,975,000원 5 2015. 2. 28. 4,000,000원 6 2015. 5. 8. 10,000,000원 합계 68,147,000 설령 원고가 피고에 대한 투자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투자금의 송금 명의인인 D, C로부터 투자금 반환채권을 양수하였거나 그 반환청구권을 위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송금액 갑 제1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 D의 명의로 2014. 9. 10.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0,000,000원과 1,472,230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표1] 순번 3~6 기재의 송금 주장에 관하여는 갑 제1호증의 2, 제1, 4, 5, 6,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송금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11,472,200원 송금 인정액의 합계는 11,472,230원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른다.

의 반환청구권 인정 여부 1) 원고가 투자자라는 주장 원고는 자신이 투자자로서 피고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서 다만 남편인 D의 명의로 송금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 7, 9, 12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투자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D이 작성한 위임장(갑 제5, 9호증 에는 ‘D은 F회사에 투자한 모든 투자금액, B 계좌에 입금한 모든 금액까지 투자금 반환 받는 모든 일 일체를 아내인 A에게 모든 것을 위임합니다’,'저 D 는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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